당신의 회사는 안전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김앤전 대표 변호사 전병우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경영권 분쟁과 M&A 사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신규상장 및 우회상장과 같은 자본시장 내에서 기업들의 발전과 생존에 절실한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으며, 특히나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인한 거래정지 및 실질심사의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들에게 법률적인 솔루션을 포함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 들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서 규정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거래 정지 및 거래소의 심사대기 중인 상장회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019년 3월 말 현재 KOSPI 시장 상장종목 5개사와 KOSDAQ시장 상장종목 28개사 등 33개사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으며 2018년도에 KOSPI 2개사와 KOSDAQ 18개사 등 20개 업체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에 비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2019년 들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업체는 KOSPI 3개사, KOSDAQ 34개사 등 37개 상장회사로서 2018년에 비하여 21개사가 증가하였습니다.
거래정지 사유별로 살펴보면, KOSPI 시장 상장종목 5개사 중 4개사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1항 2호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 사유가 있었으며, KOSDAQ시장 상장종목 28개사 모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1항 11호에서 규정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이 있었습니다. 소위 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한 상장폐지 대란이라고 일컬어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이 2019년 들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2019년 들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 사례가 늘고 있는 원인은 지난해 11월 개정되어 금년 외부감사부터 적용된 신외감법 시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외감법에서는 분식회계 적발 시 외부감사인에 대한 형사 처벌수위가 과거 5~7년에서 10년 이하로 늘어났으며, 벌금도 5000만~7000만원에서 부당이득 1~3배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회계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시효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상장기업이 동일 회계법인 으로부터 6년간 감사를 받을 경우 3년간의 지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다시 명문화 되었습니다. 외부감사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징계 및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된 현 시점에서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의 실사 및 감사를 더욱 철저하고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으며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조차도 새롭게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될 것이며 어떠한 상장회사도 본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순위 42위의 중견기업이며 매출액 634억 원, 영업이익 365억 원을 시현한 ㈜케어젠 조차도 일반 투자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득하여 거래가 정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상장기업이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 등의 사유로 거래가 정지될 경우 회사에게는 유형적, 무형적 막대한 손실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당장의 거래정지로 인하여 주주들의 자산이 묶이게 되며 이로 인한 막대한 소모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정지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 추락은 물론이거니와 유상증자, 투자유치, 자금조달 등 회사의 자금 운용과 관련한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가 하락으로 예상치 못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법률 사무소는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하여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했던 KOSDAQ 상장회사에게 자금조달, 내부회계처리 방침 지도, M&A 주선을 통하여 최대한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장규정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정확히 해석하여 회사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 대한 적절한 응대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과 동반되는 회사 혹은 대주주와 관련한 배임/횡령 사건으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해 있던 KOSDAQ 상장회사에게 최선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여 회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임/횡령 이슈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재무구조가 보다 건전화 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지 드린 바와 같이 신외감법 시행과 더불어 한국 거래소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잣대와 강화된 상장규정을 근거로 기존 상장회사의 상장 폐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 대주주 혹은 회사의 배임/횡령 이슈가 있을 경우 더욱 까다로운 잣대로 상장 폐지여부를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매년 외부감사인 으로부터 반기검토보고서 그리고 외부감사보고서의 의견을 받아 공시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기준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는 진행될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기업들이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법률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 뿐 만아니라 자본시장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위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한 상장기업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배임/횡령 사건 및 상장 및 공시규정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불성실 공시 등으로 상장회사가 상장 폐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 법률사무소의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상장 유지 및 회생에 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귀사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김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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